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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건설자금이자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는?

등록일 2022년12월07일 18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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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1월 25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사업소득세와 관련해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차입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를 규정하고 있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건설자금이자를 자본적 지출로 해 그 원본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편, 양도소득세와 관련해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대해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은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등을 합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세에 관한 같은 법 제33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다\"며 \"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인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를 해석할 때에도 법문대로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를 취득가액 등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해 그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ㆍ화해비용 등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될 구체적 금액으로 하고 있다\"며 \"취득원가와 관련해 약정에 따라 거래가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 분할 또는 합병된 법인과 관련한 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원가의 계산 방법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건설자금이자가 해당 규정과 무관하다는 점은 문언 상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그렇다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는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면서 \"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해 취득한 자산의 경우 그 취득가액은 `원재료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건설자금이자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나아가 `기타 부대비용`의 경우, `기타`란 그 밖의 또 다른 것을 의미하고 `부대`란 기본이 되는 것에 곁달아 덧붙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앞에 열거된 원재료비 등에 준하는 것으로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하게 되는 부대비용을 의미하는 것일 뿐,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건설자금이자까지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그 자산의 건설자금이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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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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