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수원시 권선113-6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수원시는 권선113-6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윤성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4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권선구 세류동 817-72 일대 12만63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1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2개동 217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56가구 ▲48A㎡ 69가구 ▲48B㎡ 13가구 ▲59A㎡ 83가구 ▲59B㎡ 187가구 ▲59C㎡ 264가구 ▲71A㎡ 352가구 ▲71B㎡ 60가구 ▲84A㎡ 847가구 ▲84B㎡ 60가구 ▲101㎡ 8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분당선 매교역이 500m 거리에 있는 역세권 지역으로 교육시설로는 권선초등학교, 곡선중학교, 권선중학교, 수원고등학교, 고색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홈플러스, 갤러리아백화점, NC백화점, 성빈센트병원 등이 위치해 있어 좋은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권선113-6구역은 2009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2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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