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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회재 의원 “나쁜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방지해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조제1항제12호 등 신설

등록일 2022년12월08일 17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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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세입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나쁜 임대사업자의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보증사고를 발생시킨 임대인 중 보증사고를 3회 이상 발생시킨 임대인 등을 집중관리 채무자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들 집중관리 채무자 186명의 61%인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세금 감면 등 임대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는 현행법에서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사유를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성립됐음에도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로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등록 말소 사유를 추가해야 한다\"면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보증금 미반환 임대사업자에 대해 보증회사는 추가적인 보증 가입을 거부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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