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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정부, 무형문화재 소실 막기 위해 추가 지원책 마련해야

등록일 2022년12월08일 23시4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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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어 무형문화재 소실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일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평균 연령은 2018년 72.7세에서 올해 74.3세로 고령화됐다.

보유자가 필요하지 않은 공동체종목과 자율전승형종목을 제외한 종목 122개 중 69개는 보유자가 단 1명뿐이었다. 18개 종목은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아예 없었다. 개인종목 4개(나주의샛골나이, 백동연죽장, 바디장, 배첩장)와 단체종목 종묘제례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시나위, 화장, 벼루장은 보유자가 사망해 종목 지정이 취소되거나 다른 종목에 흡수됐다.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단체종목을 보유자가 없이 관리하는 자율전승형종목으로 전환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장기화로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련 공연이 사라지고 각종 지원금이 끊겼기 때문이다. 이에 보유자가 불법 행위를 저질러 인정이 해제된 사례도 나왔다.

지난 2월 대장목 A씨는 2008년 광화문 복원 사업에 사용될 1000만 원 상당의 소나무 금강송 4그루를 빼돌리려다가 적발됐다. A씨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돼 보유자 인정이 해제됐다.

특히 취약종목은 전승을 희망하는 사람이 적어 집중적인 지원이 절실하다. 문화재청은 취약종목 지원을 위해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무형문화재 관련 전수교육관을 건립해주거나 낙후 시설을 보수해준다. 그러나 관련 예산을 집행해도 사업 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지 않아 대부분 지지부진하다.

이 영향으로 관련 예산은 2018년 62억7000만 원에서 2019년 38억 원이 대폭 삭감된 후 현재 47억 원이 편성됐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된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 달리 사람의 생사나 사고에 따라서 명맥이 끊어질 수 있다. 무형문화재의 최고 권위자이자 기술자는 보유자라는 뜻이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은 전통문화를 이어가는 무형의 자산이자 육성해야 할 재원이다. 보유자 모두가 사라진다면 무형문화재 지정이 취소돼 각별한 관리가 필수다.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자가 없으면 전통문화가 끊기고 후손들에게 우리 문화를 물려줄 수 없게 된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는 없다. 사라지고 나서 후회하면 너무 늦다. 후손과 우리에게 모두 소중한 자산인 전통문화가 이대로 사라지지 않게 정부는 관련 지원책을 정비하고 개선해야 하는 시점이다. 향후 더 악화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지원책을 마련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조금이라도 무형문화재에 대해 소중함을 깨닫고 알맞은 처방을 해 무형문화재 보유자 고령화 현상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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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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