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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내 홈네트워크설비 관리체계 구축해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3 신설

등록일 2022년12월09일 13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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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홈네트워크설비 관리 소홀로 인한 사생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8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최근 공동주택에 내장된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해킹당하면서 다수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이 유출된 바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행법에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히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조항이 규정돼 있지 않아 관련 규정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의 작동상태를 비롯해 보안성능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홈네트워크 설비를 적절히 유지 및 관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생활 침해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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