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금천구 유림빌라(가로주택정비)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해 12월 14일 금천구는 유림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옥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금천구 시흥대로2길 57-10(시흥동) 일대 1525.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5.97%, 용적률 197.33%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8가구 ▲59B㎡ 6가구 ▲59C㎡ 6가구 ▲84㎡ 6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단위세대 및 관련 면적 변경 ▲단지 내 옹벽ㆍ주차ㆍ조경 계획 변경 ▲경비실과 분리수거함 위치 변경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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