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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속결’

등록일 2023년01월04일 14시0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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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의정부시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의정부시는 장암생활권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장유상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정부시 신곡동 571-1 일대 3만702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1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76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7㎡ 42가구 ▲59A㎡ 47가구 ▲59B㎡ 115가구 ▲59C㎡ 56가구 ▲59D㎡ 264가구 ▲76A㎡ 39가구 ▲76B㎡ 57가구 ▲84A㎡ 35가구 ▲84B㎡ 24가구 ▲84C㎡ 61가구 ▲104㎡ 29가구 등이다.

이곳은 의정부경전철 의정부중앙역이 7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신동초등학교, 경민중학교, 발곡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신세계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의정부백병원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장암생활권1구역은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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