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구로구 우성타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시행인가를 향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이달 12일 구로구는 우성타운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로구 공원로6나길 5-19(구로동) 외 1필지 30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6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1ㆍ2호선 신도림역이 가까운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미래초, 신구로초, 영림중, 구로고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현대백화점, 이마트, 테크노마트, 홈플러스 등이 위치해 있어 우수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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