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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관리위원회 의무적으로 둬야”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0조의2제5항 후단 신설

등록일 2023년01월13일 16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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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위해 관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간접흡연의 방지에 관한 규정을 둬 입주자는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정부에서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한 자치 조직의 경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층간소음만큼 공동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자치 조직 구성의 의무화를 계획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간접흡연 관련 자치 조직을 의무적으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입주자 스스로 단지 내 간접흡연 관련 관리 대책을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의식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에 대한 자정 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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