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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마포로3-1지구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등록일 2023년01월30일 15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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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서울 마포구 마포로3-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9일 마포구는 마포로1-48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사이트투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마포구 마포대로 193(아현동) 일대 4619.48㎡를 대상으로 건폐율 59.71%, 용적률 665.23%를 적용한 지하 5층에서 지상 24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40가구, 오피스텔 216실 등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3㎡ 34가구 ▲45㎡ 106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애오개역이 도보로 이용 가능한 역세권으로 교육시설로는 아현초등학교, 아현중학교, 환일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쌍룡산근린공원, 쌍룡산어린이공원, 아현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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