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임차인의 일정한 소액보증금에 한해 전액을 우선적으로 변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 했다.
심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기준에 부합하는 임차인에 한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변제 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현행 시행령에서는 서울 지역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는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하며,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5500만 원 이하를 기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1984년도 기준에 따르면,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각각 300만 원으로 서로 일치했던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하지만 점차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증금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 간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심 의원은 \"그러나 소액보증금의 경우 대부분 임차인의 재산 전부인 경우가 많고, 이는 특별히 우선적으로 변제해 임차인의 삶의 기반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에 일정 기준 이하의 소액보증금에 한해서는 전액 우선변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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