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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교권 추락시킨 교원평가, 폐지해야 할 시점

등록일 2023년01월30일 18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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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세종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육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를 통해 교사를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실시한 A고등학교 교원평가에서 B군은 자유롭게 글을 남길 수 있는 자유 서술식 문항에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내용을 적었다.

이에 이달 25일 A고등학교는 두 차례에 걸쳐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를 개최했고 B군에게 가장 강력한 퇴학 처분을 결정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이번 조치는 교원평가 성희롱 피해와 관련해 이례적인 중징계다. 교권 침해 문제, 교사 대상 성희롱에 대해 달라진 사회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 교사만 최소 6명에 이르고 공론화 과정에서 사회적 비판 여론도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한 징계로 보인다.

세종경찰청은 피해 교사들의 신고에 따라 B군을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다. 익명이 보장되는 현행 교원평가 특성상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을 찾아내기가 어렵다고 예상했지만, 경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빠르게 신상이 파악됐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죄 사실을 인정했고 검찰로 송치됐다.

지난해 12월에는 현직 교사 다수가 욕설을 비롯해 인권 침해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2년 12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같은 달 7~8일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교원평가 자유 서술식 문항 피해 사례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남자 12%, 여자 88%) 중 30.8%가 성희롱 등의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동료 교사의 피해 사례를 목격한 적 있다는 응답도 38.6%로 확인됐다.

교육부가 대책으로 꺼낸 서술식 문항 필터링에 대해 교사 94.4%는 `효과가 없다`라고 답했다. 우회적으로 성희롱이나 욕설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B군 성희롱 사례도 부적절한 단어 사이에 숫자를 끼워 넣어 필터링을 피했다.

응답자의 98.1%는 교원평가가 교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되지 않아 교원평가를 폐지해야 한다고 했다.

B군 사건 이후 교육부는 서술형 문항 필터링 시스템을 점검하고 개선해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원 단체들은 일제히 교원평가 폐지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교원평가는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주도해 교사도 교육 수요자인 학생, 학부모에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교원 전문성 신장`의 취지로 도입됐다. 현행 교원평가는 동료 평가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평가로 구성된다. 동료 평가는 수업을 한번 보고 평가해 전문성을 평가하기에는 부족하고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사실상 인기투표에 그치고 있다.

이번 B군 사건이 경찰 수사까지로 이어지면서 교원평가가 익명성 뒤에 숨은 합법적 악성 댓글 공간으로 추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무리 교원평가제도를 손질한다고 해도 이미 추락한 교권이 되살리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정부는 교원평가가 실패한 제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즉각 폐지해야 할 때가 아닐까. 정부가 B군 사건을 계기로 교원평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이뤄 폐지라는 결단을 내리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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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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