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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주안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확보’

등록일 2023년01월30일 18시5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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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인천광역시 주안10구역(재개발)이 최근 내부 재정비에 성공했다.

지난 20일 미추홀구는 주안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1545-2 일원 5만11.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9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14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34가구 ▲59A㎡ 409가구 ▲59B㎡ 29가구 ▲59C㎡ 177가구 ▲74㎡ 209가구 ▲84A㎡ 107가구 ▲84B㎡ 81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주안10구역은 2013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5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인천 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1호선 간석역도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뉴코아아울렛, 길병원, 인천사랑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구월서초등학교, 관교중학교, 제물포여자중학교, 인천고등학교, 문일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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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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