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공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주택도시기금 또는 이들 기관 중 하나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이하 공공부동산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공부동산투자회사 이외에도 이 회사가 일정 비율 이상을 초과해 재출자하는 경우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즉, 모(母) 회사로부터의 재출자를 통한 자(子) 부동산투자회사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민간의 공공주택 건설 참여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 리츠)를 통해 일정 비율 이상 출자된 민ㆍ관 공동부동산투자회사(子 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공주택의 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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