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부동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속자, 조합원 지위 유지 요건은?

등록일 2023년01월31일 16시3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 상속인이 다른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 주택이 늘어날 경우,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로부터 해당 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이하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는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해 조합원이 된 자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해당 상속인이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제한하면서,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가 입주 가능일 전에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상속받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이는 관련 규정의 내용, 체계, 입법연혁 및 규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원 자격 요건 중 주택 소유 요건과 관련해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자격의 확인 절차 규정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조합설립인가, 사업계획의 승인,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하려는 경우 조합원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 진행에 따른 단계적인 확인을 규정하고 있는 점, 조합원 충원 사유 중 하나로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 관련 규정의 규정 내용과 체계를 종합해 보면,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앞서 언급한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지역주택조합 가입기간 동안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는 `상속받는 자`라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고, 조합원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 `충원되는 자에 대한 조합원 자격 요건 충족 여부의 판단`은 해당 주택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지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인해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던 것을, 2016년 8월 11일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주택법 시행령」을 전부 개정하면서 조합원의 자격 관련 조문인 제21조로 옮겨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이라며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연혁에 비춰볼 때, 기존 조합원의 사망으로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의 경우 상속 개시 시점에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더라도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해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규정이지, 조합원 지위를 상속한 상속인이라고 해서 조합원이 된 후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소유하는 등으로 요건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까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계속해 간주하겠다는 의미의 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을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세대원 중 1명만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가구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엄격히 제한한 취지는 일반적인 주택 공급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급되는 주택이 투기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행위와 무관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사건만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법률적 효과이므로 상속 자체에는 상속인의 투기 목적을 인정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 여부를 미리 예측할 수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상속인에게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런데 만약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의 경우 상속 후에 주택 추가 매입을 통한 소유 등 조합원 자격 상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조합원의 자격을 계속해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상속을 원인으로 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분양받는 것이 가능해지게 돼 주택 공급 질서를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무주택자 등의 주택 마련 및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을 취득한 방식만 다를 뿐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아 조합원이 된 자에 대해서만 자격 유지 요건에 있어 특혜를 부여해 다른 조합원과 형평성에 어긋나고, 조합원이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해야만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한 조합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김진원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