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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원115-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 변경인가 내용 ‘손질’

등록일 2023년01월31일 23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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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수원시 수원115-10구역(재개발)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31일 수원시는 수원115-10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 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수원 팔달구 지동 349-1 일대 8만32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개동 115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9가구 ▲49㎡ 139가구 ▲59㎡ 54가구 ▲75㎡ 13가구 ▲84A㎡ 83가구 ▲84B㎡ 395가구 ▲84C㎡ 271가구 ▲99㎡ 8가구 ▲106㎡ 86가구 ▲117㎡ 11가구 ▲132㎡ 4가구 ▲135㎡ 11가구 ▲138㎡ 20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수원115-10구역은 2010년 6월 정비구역 지정, 2011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수인분당선 매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수원화성박물관, 팔달구청, 지동시장, 수원영동시장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교육시설은 지동초등학교, 인계초등학교, 수원공업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 철거 예정 시기는 이주 완료일부터 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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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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