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내 근로자 출ㆍ퇴근 시, 전자카드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1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근로자를 위한 공제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사업주로 하여금 공제부금 납부의 기초가 되는 피공제자(공제가입 건설근로자)의 근로일수를 매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보다 체계적인 공제업무 수행과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그동안 수기(手記)기록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던 근로자 출ㆍ퇴근 기록 및 신고 방식을 전자카드 방식으로 변경해 일부 사업장에 대해 2020년도부터 실시하고 있다\"며 \"적용 대상을 내년(2024년)부터는 공공공사 1억 원 이상, 민간공사 50억 원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이러한 전자카드제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업주들이 근로자들에게 전자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것을 독려하고 요청하고 있으나 근로자들의 인식 부족과 비협조로 온전히 실시되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주들이 과태료를 부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업주로 하여금 하루에 1회씩 근로자에게 전자카드를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시하고 이러한 요청을 3회 이상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서의 전자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고 사업주의 과도한 책임을 완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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