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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용산주공 재건축, 이달 관리처분인가로 ‘탄력’

등록일 2023년02월02일 15시26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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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충북 충주시 용산주공아파트(이하 용산주공)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일 충주시는 용산주공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안재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충주시 거룡2길 17(호암동) 일대 3만7566.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3.66%, 용적률 249.38%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8개동 847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5㎡ 64가구 ▲59㎡ 341가구 ▲84A㎡ 229가구 ▲84B㎡ 213가구 등이다.

이곳은 남산초, 충주중, 충주여고 등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으며 단지 주변에 호암지생태공원과 호암늪지 등이 인접해 있어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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