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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이달 15일 고시

등록일 2023년03월16일 17시1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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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과천시 주암장군마을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15일 과천시는 주암장군마을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광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및 제78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과천시 장군마을길 34(주암동) 일대 5만2893.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11%, 용적률 232.29%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9개동 8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44가구 ▲59㎡ 229가구 ▲75㎡ 70가구 ▲84㎡ 383가구 ▲110㎡ 119가구 ▲126㎡ 30가구 ▲145㎡ 5가구 등이다.

이곳은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이 약 1k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은 양재초등학교, 언남중ㆍ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코스트코, 하나로마트, 강남세브란스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2016년 8월 12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7년 5월 추진위 설립을 승인받았으며, 2018년 8월 20일 조합을 설립해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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