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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양이원영 의원 “최저주거기준에 난방비 부담 경감 사항도 포함해야”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03월16일 18시0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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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최근 난방비 대란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에너지 이용 효율화 관련 내용을 최저주거기준에 포함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 했다.

양이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에 관한 지표로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ㆍ공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ㆍ설비ㆍ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데 최근 소위 난방비 폭탄 문제로 인해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에너지 효율과 같은 내용 등이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돼 있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양이 의원은 \"최저주거기준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 주택의 에너지 효율, 단열을 추가해 규정함으로써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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