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노애자 의원(비례)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관내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당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이웃을 발견ㆍ제보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신고인에게 1건당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우편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로 발견한 위기가구는 동 주민센터에서 즉시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특히, 신고된 위기가구가 수급자(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구호‧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지원을 제공한다.
노 의원은 \"실직‧질병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이 더는 외면받지 않는 따뜻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며, \"앞으로도 촘촘한 그물망 복지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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