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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리모델링]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 법무사 선정 향해 ‘재출항’

등록일 2023년04월24일 13시5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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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우성1차아파트(이하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이 협력 업체 선정 재도전에 나섰다.

지난 19일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주택조합(조합장 서정태ㆍ이하 조합)은 법무사 선정을 위한 재입찰공고를 냈다.

이에 따르면 조합은 현장설명회를 생략하고 오는 26일 오후 2시 조합 사무실에서 입찰을 마감한다.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뤄지는 이 입찰은 컨소시엄 참여가 불가하다. 이번 입찰에 참여하고 싶은 업체는 ▲변호사(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법무사법인, 법무사사무소)의 자격을 갖춘 업체 ▲공고일 기준 본사나 사무소 소재지가 수도권 내에 있는 업체 ▲공고일 기준 관할관청으로부터 행정 처분(영업 정지 등)을 받지 않은 업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자양우성1차 리모델링사업은 지하철 2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건대입구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장독골공원, 자양종합시장, 이마트, 롯데백화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신양초등학교, 동자초등학교, 신자초등학교, 자양중학교, 자양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한편, 이 사업은 광진구 뚝섬로 569(자양동) 일원 2만2930.2㎡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을 공동주택 747가구 등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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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아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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