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의왕시 내손라구역(재개발)이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를 득했다.
지난 17일 의왕시는 내손라구역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의왕시 내손동 661 일원 9만3990㎡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6.68%, 용적률 299.0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34층 규모의 공동주택 14개동 218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102가구 ▲49A㎡ 234가구 ▲49B㎡ 103가구 ▲59A㎡ 797가구 ▲59B㎡ 213가구 ▲74㎡ 149가구 ▲84A㎡ 440가구 ▲84B㎡ 14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내손라구역은 2011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 가까이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내동초등학교, 백운중학교, 백운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마트, 이마트, 한림대 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용이하다.
한편, 이 사업의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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