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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우원식 의원 “전세사기 피해 입은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 부여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조의3부터 제8조의5까지 신설

등록일 2023년04월28일 18시0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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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주택 우선매수권 등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우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잇따른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임차인 피해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임차인 보호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임차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해당 임대주택을 우선 매수 가능한 기회를 제공해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우 위원은 "임차주택에 대한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이뤄진 경우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뿐만 아니라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행해진 경우에도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함으로써 더 두텁게 임차인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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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섭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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