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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원희룡 장관 “선순위ㆍ기존 채무 있을 땐 전세보증금 제한 검토 가능”

등록일 2023년05월26일 17시2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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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임대차제도 수술`을 예고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무제한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어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전세제도 개편 방향을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가 해온 역할을 한꺼번에 무시하거나, 전세를 제거하려는 접근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

유관 업계에 따르면 이달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참여를 논의하기 위해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은 원희룡 장관은 출장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전세처럼) 사회에 뿌리내린 제도가 생긴 데에는 행동 참여자들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행동의 뿌리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전세제도가 이제는 수명을 다했다"는 발언 이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집중되자 점진적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원 장관은 "전세 대출을 끼고 갭투자를 하고, 경매에 넘기는 것 빼고는 보증금을 돌려줄 방법이 없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재테크 수단인 것처럼 얘기되는 부분은 손을 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일정 숫자 이상의 갭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대출받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경우 여러 채를 살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있다"며 "이런 접근이 현실성 있는지는 따져봐야겠지만, 갭투자 규모가 무한하게 확대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순위 보증금, 근저당이나 기존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제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원 장관은 "담보가치가 남아있는 부분의 일정 비율만큼만 전세 보증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도를 두는 방안도 있다"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을 이었다.

한편,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에 대해서는 "전세 피해자의 보증금을 일부라도 직접 돌려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해야 하고, 우리 사회가 계속해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정부 원칙을 야당이 수용해 준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제 남은 문제는 피해자 개개인에게 특별법상 지원책이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라며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행정적 지원이 차질 없게끔 할 것이며, 현재 마련된 지원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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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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