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242명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99명ㆍ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다.
이달 30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사고(2021~2022년ㆍ8242건) 중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2회 이상 중개한 수도권 소재 공인중개사(242명)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242명 중 99명(41%)의 위반행위 108건을 적발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53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28건, 과태료 부과 26건의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특정 사례로는 매도인, 공인중개사 등이 공모해 보증금 편취 목적으로 매매계약 후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매도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중개보조원, 중개알선인 등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 작성 대가로 공인중개사에게 일정 금액을 제공하는 등의 여러 유형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 의심거래 점검 대상을 추가하고, 점검 대상 지역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2차 특별점검(이달 22일~오는 7월 31일ㆍ3700여 명)을 시행 중이며,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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