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기 수원시가 `다자녀 수원휴먼주택` 입주 대상을 `미성년자 4자녀 이상 가구`에서 `3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한다. 입주 가구 선정은 전수조사 방식에서 공개 모집 방식으로 변경된다.
수원시는 지난 26일 새빛 청년존 커뮤니티실에서 `2023 주거복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일부 개정된 수원휴먼주택 업무처리지침을 심의ㆍ의결했다.
수원시의 주거복지정책인 다자녀 수원휴먼주택은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다. 그동안 4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원휴먼주택을 공급했지만, 주거복지 관련 조례와 업무처리지침 개정으로 입주 대상이 늘어나게 됐다.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는 ▲주거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조례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수원시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장·부위원장 등 당연직 4명과 위촉직 10명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가 시민의 주거복지권 보호·증진, 주거 수준 향상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수원형 주거복지정책을 개발하고, 주거복지사업 발전 방향을 찾는 심의·자문기구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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