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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리츠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이익 배당을 확대해야”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05월30일 18시13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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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윤채선 기자] 리츠(REITsㆍ부동산투자신탁)를 국민과 투자자의 금융소득 증진을 위해 안전하고 투명하게 운영ㆍ발전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 부동산투자회사는 당해연도 이익배당한도의 90%를 배당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배당금액은 법인세에서 감면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익배당한도는 순자산에서 자본금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해당 기 적립 이익잉여금, 미실현이익을 차감해 산정하고 있는데, 산정 시 평가손실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평가손실만큼 순자산액이 감소해 이익배당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가 배당하지 못한 이익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익배당한도 산정 시 평가손실이 포함됨에 따라, 평가이익이 발생해도 배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배당이 유보되고 있어, 현재 주주가 아닌 미래 주주들에게 이익이 이전되는 불공정한 현상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 하락기에 평가손실을 감안해서 미래 주주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음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투자보고서 공시를 강화해 국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보상을 목적으로 제공한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과 관련해 현물출자 이후 1년 경과 후부터 주식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관리회사 설립 시 현행 예비인가와 설립인가 등 2단계 심사를 1단계로 통합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익배당한도를 산정할 때 자산의 평가손실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고 공시 대상에 자산 구성뿐 아니라 자산 변동 현황도 포함하며 그 외 부동산투자회사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부동산투자회사의 배당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강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국민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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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채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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