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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내일 시의회서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조기화’ 개정 결정 예고

서울시의회 본회의 이달 28일 개정 기준안 ‘확정’업계 “‘턴키 입찰’ 도입 관심”

등록일 2023년06월27일 18시1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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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개발ㆍ재건축 현장의 시공자 선정 조기화를 계획한 가운데 세부 기준이 곧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열고 관련 개정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시는 올해 3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 개정에 따라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하는 중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새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유관 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끈 부분은 `턴키 입찰 방식`이다. 설계ㆍ시공을 동시 발주해 내역 입찰 유지와 시공자의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등을 막을 수 있다.

시는 새 조례의 안정적 추진과 제도가 개선될 경우 향후 계약 변경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주요 내용은 ▲시공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ㆍ시공 일괄발주(턴키) 방식 신설ㆍ도입 ▲시공자 입찰 시 설계도서 중 설계도면은 기본설계도면 수준 유지 ▲시공자의 대안설계 등 설계 제안 시 설계안은 정비계획 범위 내로 한정 ▲시공자 선정 시 건설사업관리 자문 규정 추가 ▲시공자 입찰 시 조합의 총괄표 제공 의무화(설계ㆍ시공 분리 방식 한정) ▲시공자 선정 시 조합원 과반수 의결 요건 반영 ▲공사비 검증기관 추가(SH)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재건축 전문가들은 건설사가 설계ㆍ공사비 등을 산출해 입찰하는 방식인 만큼 `조합설립인가 이후 바로 시공자 선정 가능` 등 장점이 있다고 꼽고 있다.

단, 건설사가 제시한 설계안이 그대로 적용될 것인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어 사업 주체가 현재 설계자를 선정 이후라면 `분리 입찰 방식`, 아직 사업이 초기인 경우 `턴키 입찰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또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 시공자 선정 건설사 득표 조건이 다양한 해석을 받고 있다.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올해 3월 개정되면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정비업계에서는 시공자 선정에 앞서 선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해당 규정은 조례 개정 취지와 달라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지금까지 파악된 개선안에는 조례와 같이 `조합원 과반수 찬성ㆍ총회 의결ㆍ시공자 선정` 등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세부 선정 절차에 대해서는 조합 정관을 따르도록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서울시의회 김태수 의원은 "시의 해석이 당초 개정 취지와 다른 만큼 개정 기준이 발표되면 시정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며 "조합원 과반수의 득표로 시공자를 선정한다고 해석할 경우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하는 업무가 어려워지게 된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의 발표 이후 의견청취와 논의 등을 거쳐 개정안이 개선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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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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