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닫기
후원하기
뉴스등록
포토뉴스
RSS
네이버톡톡
맨위로

[아유경제_사회] 강선우 의원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장애아동지역센터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일 2023년06월28일 10시2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기사글축소 기사글확대 트위터로 보내기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그런데 장애아동 복지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광역 단위의 지역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지역센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시ㆍ도지사가 의무적으로 지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국가가 지역센터의 운영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 복지사업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윤채선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올려 0 내려 0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유료기사 결제하기 무통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뉴스

경제 사회 정치 세계 만평

포토뉴스 더보기

기부뉴스 더보기

현재접속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