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공항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와 임대료 감면이 이뤄지게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배 의원은 "현행법은 공항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을 둬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ㆍ문화사업 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주민의 직접적인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동 이용시설 등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차해 운영하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법률에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며 "그러나 현행법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유재산의 장기 임대와 임대료 감면에 제약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음 대책 지역 또는 소음 대책 인근 지역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 대해 20년의 범위에서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해 소음 대책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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