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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LH,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 공모… 이달 30일부터 신청

등록일 2023년06월29일 14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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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함께 공공참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이달 30일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재개발 등 대규모 전면철거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운 노후ㆍ저층주고자역을 소단위(1만 ㎡)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2020년부터 4차례(2020년 2회, 2021년 2회)에 걸친 공모를 통해 대도시권에 총 76곳(약 1만3000만가구)의 LH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올해 공모에서는 지방권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국 도시지역으로 대상지를 확대하며, 반지하 등 재해취약주택이 밀집한 사업지를 우선 검토(가점 부여)해 수해 등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주거지 정비를 신속히 추진한다.

또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함께 기반시설도 체계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참여시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임대주택을 20% 공급한다고 가정하면 공공참여 시 사업 면적이 1만 ㎡에서 2만 ㎡로 확대되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이 완화되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연 1.9%의 저금리로 총사업비의 최대 70%까지 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는 혜택도 주어진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사업자의 경우 가로구역 요건 완화, 용도 상향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공모 신청을 원하는 주민 등은 이달 30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신청서, 주민 동의서(사업지 주민 1/2 동의 필요) 등의 공모 서류를 작성해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된 지구에 대해 주민 동의율 등 주민의 참여 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선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도심 내 노후ㆍ저층주거지에 주택 공급과 함께 단계적인 재해취약주택 정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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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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