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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전세사기 피해신청 265건 첫 인정

등록일 2023년06월29일 15시2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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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및 위원회 발족 이후 첫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의결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28일 제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에서 피해사실 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 신청 268건 중 265건에 대해 결정의결했다.

현재까지 시ㆍ도에 접수된 피해자결정 신청은 총 3627건(이달 23일 기준)으로, 이 중 지자체 조사를 거쳐 국토부에 신청된 271건 중 추가 검토 및 조사가 필요한 3건을 제외한 268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번에 의결된 265건 중 195건은 임대인 등이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인천시 `건축왕` 관련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했고, 부산시 등 64건(부산 60건, 인천 4건)의 임대인 등도 주택을 다수 보유하거나 다수의 임대사업을 운영 중으로 다수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

지난 2차 분과위원회(6.14)에서 다가구 주택 임차인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부결된 경ㆍ공매 유예ㆍ정지 협조요청 건 중 지자체 조사가 완료된 6건(강원 3건, 경남 3건)에 대해서도 임차인들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포함됐다.

다만, 보증보험에 가입돼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한 경우로 특별법상 적용 제외 대상(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2건은 부결됐고,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관계 추가 확인이 필요한 1건은 보류하고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매주 수요일 분과위원회 및 전체회의를 순차적으로 개최해 신속한 피해자 결정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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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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