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윤채선 기자]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지역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이하 특화단지) 지정 시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해 산업 생태계 조성을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면서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수도권을 제외하더라도 지방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농산어촌 지역은 지방의 대도시와의 특화단지 지정 경쟁력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이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 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하는 인구 소멸 지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 소멸을 방지하고 국가 균형발전에서 이바지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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