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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SH,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 수상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5시48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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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의 보유세 감면을 통한 공공임대주택 사업 지속가능성 제고 노력이 전국 지방공공기관 중 최우수 혁신 사례로 선정됐다.

SH는 행정안전부가 이달 22일 주최한 `제18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상(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2023년 지방공공기관 혁신 우수사례 공모` 결과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구조개혁, 재무건전성 강화, 민간협력 강화, 관리체계 개편 등 4개 분야 사례를 접수받아 대상 1건, 최우수 3건, 우수 10건을 선정했다.

SH는 2022년부터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공공임대주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유세 감면 제도 개선을 추진해 왔다. 특히 다양한 창구를 활용해 제도 개선을 건의하고 기자설명회 등 공론화 활동을 병행해 올해 「종합부동산세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이룬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SH는 약 13만50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며 최근 2년간 연평균 700억 원에 이르는 과중한 보유세를 납부해 왔다. 공사의 임대료 수입 대비 보유세 비율은 2012년 기준 약 10%(93억 원)정도였으나, 2022년에는 46%(697억 원)까지 치솟아 임대사업 손실의 주원인이 됐다.

이에 SH는 ▲자체연구 진행 및 소관부처를 포함한 다양한 제도 개선 창구 활용 ▲제도 개선 필요성의 사회적 환기를 위한 공론화 활동 병행 ▲보유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 등 재무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힘썼다.

SH의 지속적인 제도 개선 건의 및 공론화 활동 결과, 올해 1월 26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세제 보완방안` 발표가 있었으며, 4월 18일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ㆍ시행됐다. 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기존 다주택에 적용되는 중과 누진세율(최대 5%)이 아니라 주택 수와 무관하게 기본 누진세율(최대 2.7%)을 적용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다. 지난 7월 4일에는 SH 건의사항을 반영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있었으며, 7월 6일 관련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9월 5일 개정 시행 등이 진행됐다. 공공임대주택 등의 부속토지를 종합부동산세 합산 부과 대상에서 제외(합산배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라 SH는 2023년 기준 약 190억 원의 보유세를 절감할 것으로 보이며, 공사 재무건전성과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동 SH 사장은 "SH는 약 13만5000가구의 공공주택을 공급ㆍ운영하며 연간 1조3000억 원(월 약 1000억 원) 규모의 사회 기여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주택 보유세를 전액 감면받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다양한 혁신정책을 지속 발굴ㆍ추진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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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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