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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공동주택 노후 난방설비 교체 최대 90% 지원

등록일 2023년09월25일 17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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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시가 공동주택의 노후 난방설비 교체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에너지 효율화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이달 25일 밝혔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ㆍ중앙난방 기준)는 2022년 12월 기준 514원으로 전년 대비(334원) 53.9% 상승했다.

현재 서울시내 공동주택의 난방방식 비중은 개별난방 68%, 지역난방 27%, 중앙난방 4%다. 특히 중앙난방 방식의 공동주택 대부분은 준공 후 20년이 지난 건물(중앙난방 122개 단지 중 준공 35년 이상 55개, 20~30년 49개)로 에너지 효율이 낮은 곳이 많다. 또한 가구에서 사용한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구조가 아니라 난방비 급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도 많은 편이다.

시는 이와 같이 중앙난방ㆍ지역난방을 사용하는 노후 공동주택의 열사용 설비 효율을 개선해 난방 품질을 높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임대 공동주택이 폐열회수기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90%를 지원하며, 중앙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 내 증기보일러의 스팀트랩 교체 비용은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폐열회수기는 굴뚝으로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폐열(약 180℃)을 온수에 활용해 연료비를 절감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설치시 3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스팀트랩은 증기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응축수를 외부로 배출할 때 발생하는 열손실을 방지하는 설비다. 단지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체시 필요한 진단 비용과 배관교체 비용을 함께 지원한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급탕에 사용하는 예열 열교환기 설치, 차압유량조절밸브 교체, 고온부 및 배관의 보온재 보강 비용을 각각 최대 70%까지 지원하며 중복 신청도 가능하다.

급탕 예열 열교환기는 사용된 온수에 남아있는 열을 재가열에 사용하는 설비다. 2000년 이전에 설치한 경우 지원대상이다. 단지별 최대 4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차압유량 조절밸브는 지역난방 공급 유량을 일정하게 유지해 열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밸브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계실의 고온부(열교환기 등) 및 배관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너지 손실을 막기 위한 보온재 보강 작업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교체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오는 12월 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올해 연말까지 공동주택 난방효율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에너지 절감 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해 향후 다양한 에너지 효율 개선 및 난방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겨울철 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난방시설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나, 노후 공동주택일수록 시설 투자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다"라며 "시설 노후로 버려지는 열에너지를 줄여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많은 공동주택이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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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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