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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물류단지사업 환지 대상 확대… 첨단 물류단지 추진 탄력

등록일 2023년12월19일 14시3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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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앞으로 물류단지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이 물류단지시설뿐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ㆍ이하 국토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내년 1월 17일까지 28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환지(換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통해 목적에 맞게 변경해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행위로 소유권 권리 변동이 없다. 그간 물류단지 개발지역 내 기존 토지등소유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환지 대상시설을 확대해달라는 지자체, 업계 및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금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에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환지가 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시설 중 가공ㆍ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도 환지를 허용토록 했다.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물류단지 개발로 조성된 모든 토지와 시설에 대해 환지가 가능하도록 제한을 없앴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상 물류단지시설은 화물의 운송ㆍ집화ㆍ하역ㆍ분류ㆍ포장 등을 위해 물류단지 내에 설치되는 시설로 물류터미널, 창고, 대규모 점포, 전문상가단지 등을 말한다. 지원시설은 물류단지시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공장, 금융ㆍ보험ㆍ의료ㆍ교육ㆍ연구ㆍ업무시설, 종사자ㆍ이용자 생활과 편의를 위한 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포함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토지등소유자-사업시행자 간 원만한 합의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토지등소유자가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운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원활한 추진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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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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