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이달 28일 밝혔다.
국토부가 언급한 2024년 주요 후속 조치에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제정 ▲마스터플랜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 내용이 담긴다.
먼저 시행령을 조속하게 입법예고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최대한 권한을 부여하되, 공공 기여는 주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를 2024년 중 지정한다는 구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해당된다. 이들은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노후계획도시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게 된다.
마스터플랜도 2024년 중으로 수립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논의를 거쳐 필요성, 현실성을 고려해 `정비기본방침`과 1기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는 하반기에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 개선과 도시기능 향상을 비롯,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의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요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지원 과제들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1기 신도시 특별법`은 지난 26일 공포됐으며 2024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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