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권서아 기자]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주가조작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달 9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날 재석 인원 25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2023년 3분기까지 지급된 신고포상금은 2건(1억 850만 원)이었다. 2022년 0건, 2021년 1건(1185만 원)으로 저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한도 폐지 등이 담겼다. 포상금 한도는 신고로 인해 증가한 수입의 30%까지 받을 수 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변호사 조력 비용을 지원해준다.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그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부담한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 공익신고를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경제적 손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도 방지한다. 관계 기관의 장에게 공익신고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자의 등기사항증명서 등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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