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향후 재개발ㆍ재건축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현금ㆍ상품권 등 뇌물을 건넨 정황이 있는 건설사는 최대 2년간 입찰 참가가 정지된다.
이달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인 올해 6월께 시행 예정이다.
법안 개정 이유로는 뇌물을 건넨 건설사 제재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법상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조합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할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의무가 아닌 입찰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권고`일 뿐 실제 입찰 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 내 재건축 단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일부 대형 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수십억 원대 금품을 뿌린 정황이 발견돼 대거 경찰 수사를 받기도 했다. 뇌물 제공 수법으로 ▲조합원의 국내 여행비 지원 ▲고급 식당에서 음식 접대 ▲사업제안서가 들어있다며 태블릿PC를 준 뒤 돌려받지 않기 등 다양한 수법으로 제공했다.
나아가 도시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이 재건축 단지 조합원 명단을 불법으로 확보한 뒤 일명 `OS요원`으로 불리는 홍보대행업체의 용역 요원을 동원해 조합원과 개별 접촉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는 후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개별 홍보관에 조합원들을 불러 설명회를 열면서 선물이나 상품권을 주고 시공자선정총회 때 조합원 표를 매수하는 일들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도사정비사업 수주 비리가 증가하자 국토위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 힘 김정재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등이 뜻을 합쳤다. 개정안을 통해 수주 비리 건설사에 대해 `입찰 참가 제한`을 의무화했다. 지자체는 1회에 한해 과징금으로 입찰 제한을 대체할 수 있고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내용은 정비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번 도시정비법 개정안에는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재건축 단지 상가 지분을 쪼개 나누는 일명 `상가지분 쪼개기`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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