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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휴ㆍ폐업 버스ㆍ터미널 정상화 지원… 국민 이동권 강화

등록일 2024년01월15일 16시49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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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휴ㆍ폐업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업계 종사자와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생현장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선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안정적인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ㆍ터미널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먼저 코로나19 이후 버스ㆍ터미널의 폐업ㆍ휴업 문제 해결과 서비스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오래된 규제를 개선키로 했다.

운행 축소 우려가 큰 시외버스와 공항버스 차량은 안전검사를 통과한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사용연한)을 1년 연장한다. 현재 노선버스는 최대 11년(9 2년)마다 버스의 교체를 의무화하고 있다.

터미널 현장 발권의 감소세를 감안해 최소 매표 창구 수를 줄이고 무인 발권기를 유인 매표 창구로 인정하는 비율을 기존 1대 0.6에서 1대 1로 높인다. 또 배차 업무가 온라인으로 이뤄지고 있어 터미널 내 배차실 기준도 사무실 내 설치가 가능토록 하고 면적기준을 삭제한다. 이전에는 의무적으로 6~10㎡ 규모로 사무실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

버스와 터미널 이용객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수종사자와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토록 했다. 버스에 농수산물 등을 운송하는 소화물 운송규격 제한을 우체국 택배 수준으로 완화한다. 또 도심 내 밤샘 주차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존에는 전세버스 차고지를 등록지에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등록지와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설치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수도권 출퇴근 문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광역버스 운행 가능 범위도 합리화한다. 광역버스 운행 거리(최대 50km) 산정시 고속국도 등을 이용해 정류소 정차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행정구역에 진입했다가 다시 출발 지점의 행정구역으로 진입시 운행 거리 합산에서 제외한다.

아울러 운수종사자와 운수업계 불편도 일부 해소한다. 운전자격시험 응시 서류를 간소화하고 모바일 운수종사자 자격증을 도입한다. 학생 통학용으로 주로 활용 중인 유상운송용 자가용 자동차는 사업용 차량 대비 운행 거리가 짧은 특성 등을 감안해 기본차령을 9년에서 11년으로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발생 중인 버스ㆍ터미널의 축소는 관련 업계의 경영난뿐만 아니라 국민의 이동권도 저해하는 복합적 문제"라며 "이번 하위 법령 개정 이후에도 추가적인 민생현장의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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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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