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기술창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의 디딤돌(첫걸음) 전략사업 일환으로 시행한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고 이달 15일 밝혔다.
청년기술창업수당 지원사업은 혁신 기술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자에게 안정적인 시장진입과 사업정착을 위한 사업화ㆍ창업 활동에 투입되는 비용을 9개월간 월 50만 원씩(최대 450만 원)을 체크카드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오는 22일부터 약 3주간 참여자 모집을 통해 50명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자격은 ▲2004년(포함) 이전 출생 내국인 ▲창원시소재 사업장 운영 ▲창업 후 3년 이내 ▲2023년 연매출액 4억 원 미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창원시 기술창업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기술창업 업종(일부 업종 제외)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직장에 고용돼 있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 과년도 청년(기업)창업수당 지원사업 기수혜자(중도제외자 포함)는 참여가 제한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월 13일까지 시 누리집에서 이뤄지며, 접수 마감 후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를 거쳐 그달 23일까지 지원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창원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혁신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해 경쟁력 있는 벤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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