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화성ㆍ평택 하천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화성시와 평택시에 재난관리기금 30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이달 18일 도청에서 관련 대응 회의를 열고, 신속한 피해 수습을 위해 화성시와 평택시에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이날 중으로 2개 시에 응급복구비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화성시 양감면의 한 위험물 취급 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소방 용수와 유해화학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화성시 소하천과 평택시 관리천 약 8.5km 구간의 수질이 오염됐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신속한 수습ㆍ복구를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해 방제작업을 실시 중이나 지자체 재원만으로는 사고 수습 및 복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 및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일부(약 50~80%)가 국비로 전환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덜어진다. 피해 주민은 재난지원금과 국세ㆍ지방세 납부 예외, 전기ㆍ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 직ㆍ간접적 혜택을 받는다.
현재 화재 현장 주변 흡착포 설치, 관리천 15개 지점에 방제둑 설치 등 오염된 토양과 하천수를 처리하는 방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관련 실국으로 구성된 방제작업 지원단을 통해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신속한 방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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