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0조(지상권 등 계약의 해지) 제1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권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은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임차인이 필요비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행사 가능한 것일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관해 대법원 판례(2023년 6월 1일 선고ㆍ2020다268784 판결)에서는 "원심의 판단은 재건축 구역 내에 위치한 건물의 임차인이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물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은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의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에 포함되며, 따라서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반소원고는 사업시행자인 반소피고를 상대로 자신이 필요비로 지출한 천장공사, 전기공사, 바닥공사 비용 1350만 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①재건축 구역 내의 토지등소유자라 하더라도 임차인 등에 대한 필요비 등의 상환은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한 필요비를 임차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가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는 점 ②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③필요비 상환청구권은 법률 규정인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로서 통상 임대차계약에서 당연히 발생하거나 수반되는 권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해당 건물의 보전에 필요한 비용의 상환(償還)을 구하는 권리로서 반환(返還)을 구하는 권리로 보기 어려운 점 ④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은 계약 해지에 따른 금전반환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제626조제1항에 따른 필요비 상환청구권은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한 때 즉시 임대인에 대해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계약의 해지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 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필요비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사업시행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비용이 조합원 전체에게 전가될 우려도 있고, 제3자라 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와 임차인 사이에서 필요비의 존부나 범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이 지연될 우려도 있는 점 등을 사유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한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조합은 임차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 청구하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70조제2항에서는 임차인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전세금ㆍ보증금,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의 반환청구권`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 규정 중 `그 밖의 계약상의 금전`은 규정의 형식 및 문언에 비춰 보면, 전세금ㆍ보증금과 같이 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전을 뜻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의 청구에 대해서는 청구권을 배척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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