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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올해 3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생계비’ 100만 원 지급

긴급지원주택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는 150만 원 한도 내 ‘이주비’ 실비 지원

등록일 2024년01월26일 16시0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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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그해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는 향후 조속하게 행정 절차를 진행해 이르면 이주비는 다음 달(2월)부터, 긴급생계비는 오는 3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세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사회적 노력에 대해 지속 논의하고 발전시킬 방침이다.

김동연 지사는 "긴급생계비는 전세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불안한 마음과 상실감을 위로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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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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