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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녹색제품 구매의무 대상 확대로 저탄소사회 구축에 기여

등록일 2024년02월13일 17시21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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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달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내총생산(2022년 기준 2161조 원)의 약 10%를 차지하는 정부의 구매력을 활용해 녹색제품 시장을 확대하려는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자체적인 목표에 따라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하게 하는 제도다.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예외로 하는 경우는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 ▲현저한 품질저하 우려 ▲타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 이행시 등이다.

현재 녹색제품 구매의무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출연연구원 등 4만여 곳의 공공기관에서 이행 중이며, 이번 법령 개정으로 정부가 100% 출자하는 기관, 사립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 5000여 기관이 추가된다.

환경부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 기관이 확대되면 녹색소비와 생산이 더욱 활발해지고 녹색제품 구매 금액이 2022년 기준 4조2000억 원에서 2025년에는 4조4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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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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