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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창원시, 수소차 1대당 보조금 3310만 원 지원

등록일 2024년02월20일 15시30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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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경남 창원특례시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친환경 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수소전기차 민간 보급을 시작한다고 이달 20일 밝혔다.

창원시는 2016년부터 수소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시작해 2023년 말 기준으로 승용차 1512대와 수소버스 85대를 보급했으며, 관내 9개소의 수소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수소 승용차 84대와 수소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를 각 30대씩 보급할 계획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은 대당 3310만 원이며,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법인(공공기관ㆍ지방공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단 수소차 의무운행기간(2년) 내에는 개인에게 차량 1대의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수소차를 폐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다. 수소 승용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현대자동차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친환경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수소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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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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