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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6년 간 이어진 한강 매점 무단영업 손배소 승소

대형 프랜차이즈 편의점 본사 등 2곳 대상

등록일 2024년02월21일 15시54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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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운영계약이 만료된 이후에도 한강 매점에서 무단영업을 지속한 간이매점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 2건 모두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61억 원의 배상금을 확보해 시 재정확충에 기여하게 됐다.

서울시는 양 컨소시엄 업체와 각각 2008년, 2009년 한강에 매점을 조성하고 향후 8년 동안 운영한 뒤 시에 시설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2016년과 2017년에 매점 운영 허가 기간이 종료했으나 양 컨소시엄 업체 모두 기간 만료 이후에도 1년여간 불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서울시는 계약종료 후에도 무단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를 퇴거시키고 매점을 시로 귀속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며, 이후 사업자가 불법 영업으로 얻은 부당이득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청구했다. 대법원은 작년 말 양 업체에게 시에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이번 판결로 대법원까지 6년 이상 이어진 소송이 종지부를 찍게 됐다며, 이번에 수령한 손해배상금으로 6년 전 사업자의 불법 영업으로 인한 손실을 메꾸고 시민 편익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소송 외에도 한강 매점 허가 기간 만료 후에도 무단 점유를 하는 경우 소송과 변상금 부과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 운영자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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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예은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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