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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마포구, 전국 최초 재개발 보상주택제도 도입… 원주민 재정착 지원

등록일 2024년02월22일 17시55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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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서울 마포구가 자치구 최초로 재개발지역의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한 보상주택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연구원 통계 등에 따르면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추진시 원주민의 재정착률은 평균 27.7%이다. 토지등소유자임에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현금청산자 10명 중 4명이 막대한 추가 분담금 부담을 그 사유로 들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 분쟁 가운데 74%가 현금청산 관련으로 사업 진행을 늦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구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자 보상주택제도를 도입, 소형평형 다양화를 통해 원주민의 추가부담금을 경감함으로써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보상주택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추진시 단계별로 분양신청 평형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협의 절차와 법령정보 제공, 재정착 희망자의 구제방안 강화를 통해 원주민의 비자발적 이주를 최소화하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재개발사업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소규모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ㆍ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마포구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정비 계획에 반영, 이후 단계부터는 사업시행자가 원주민에게 징구받은 `분양신청 평형 수요확인서`를 토대로 분양 평형 계획을 구체화한다.

또 인가권자, 사업시행자, 소형평형 희망 토지등소유자, 외부 전문가로 `보상주택 협의체`를 구성해 분양신청 평형에 대한 사업계획 반영률을 높여 현금청산 대상을 최소화한다.

현행 보류지 우선 매각 대상자(분양대상의 누락ㆍ착오 및 소송 등에 따른 대상자) 다음으로는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신청을 철회한 자 가운데 재정착을 희망하는 자를 매각대상으로 확정하도록 조합 정관에 반영한다.

아울러 복잡한 사업 절차나 법리 이해 부족으로 불이익을 받는 조합원이 생기지 않도록 조합에서 연 2회 이상 법률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마포구 관계자는 "이러한 보상주택제도로 인해 소형평형이 다양화되면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어 원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동시에 도시정비사업을 지연시키는 현금청산 관련 분쟁과 갈등도 예방할 수 있어 구민과 사업시행자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는 `보상주택 매뉴얼`을 제작해 이달 중 마포구 누리집과 마포구 주택상생과,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사업시행자와 원주민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실시해 보상주택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이해를 돕겠다는 방침이다.

박강수 청장은 "도시정비사업은 정주환경 개선이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유로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며 "이번 보상주택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지키고 모두 함께 어울려 사는 행복한 마포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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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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