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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경제] 상호금융 부동산 PF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30% 상향

등록일 2024년02월22일 17시37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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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이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1일 개최된 제3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상호금융업권(신협ㆍ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중앙회)의 건설업ㆍ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ㆍ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자산건전성 분류가 `정상`인 건설ㆍ부동산업 여신에는 1%, `요주의`에는 10%, `고정`에는 20%, `회수의문`엔 55%, `추정손실`엔 100%가 적용된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업권의 건설ㆍ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은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강화돼 기존 대비 30% 높아진다. `정상`인 건설ㆍ부동산업 여신에는 1.3%, `요주의`에는 13%, `고정`에는 26%, `회수의문`에는 71.5%, `추정손실`에는 130%가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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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의 기자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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